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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 1. 계획수립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목적, 범위, 관리체계, 수행 계획서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수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절차1이력추적관리 도입 목적 및 대상과 범위 결정
      • 절차2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수립
      • 절차3수행계획서 작성
    • 2. 추적관리 실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등록기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등록심사에 적합한 제반 준비를 합니다.

      • 절차 4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현장적용
      • 절차 5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3. 등록번호 신청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 절차 6등록번호 신청 서류의 준비
      • 절차 7최소판매단위별 등록번호 신청 및 등록번호 수령
    • 4. 등록신청

      식품위생법 제 49조의 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합니다.

      • 절차 8등록신청 서류의 준비
      • 절차 9등록신청 및 등록증 수령
    • 5. 기록과 연계

      전후방 거래지로부터 수집한 업체 내부에서 발생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연계 대상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이력추적정보시스템에 제공합니다.

      • 절차 10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
      • 절차 11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 6. 정보활용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조치에 활용합니다.

      • 절차 12소비자에게 이력추적관리정보 공개
      • 절차 13문제식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조치
  • 1. 계획수립

    계획수립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목적, 범위, 관리체계, 수행 계획서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수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절차1 : 이력추적관리 도입 목적 및 대상과 범위 결정
    • 절차2 :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수립
    • 절차3 : 수행계획서 작성
    절차1이력추적관리 도입 목적 및 대상과 범위 결정
    이력추적관리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등을 결정
    • 기업의 생산환경 및 유통환경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 및 범위를 결정
    •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체는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제품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공급체인에서 이력추적관리제의 취지와 도입의 목적에 동의하는 업체를 그 범위로 하여야 한다.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매출순위 및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 경쟁우위를 위해 브랜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제품
    • 고가의 제품으로 난매방지 대책이 필요한 제품
    • 사고발생시 매출 및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

    위해발생시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국민 다소비 식품
    • 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가 큰 제품
    • 주요 소비층이 면역이 취약한 제품
    절차2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수립
    식별단위의 결정
    • 식별단위란 제품의 이력 및 위치정보의 조회단위로 식품이력추적관련 법규에서 식별단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생산자가 공정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lot 단위 또는 개별제품이 될 수 있다.

    식별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식별단위의 크기와 비용간의 관계
    식별단위의 크기와 비용 간의 관계를 위한 도표
    • ① 식별 단위가 작을수록 관리 비용(노력은)많이 든다.(3~4)
    • ② 식별 단위가 클수록 문제 발생시 추적 회수비용(위험부담)은 커진다.(1~2)
    • ③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주체는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의 목적(위험부담 회피)과 관리 비용(노력) 수준에 따라 식별 단위(Lot)의 구성(크기)을 결정한다
    • ④ 식별 단위를 "개별제품"으로 하는 경우(작게하면)추적 관리 비용(노력)은 많이 드나(4)문제 발생 시 추적 회수 비용이나 위험부담은 더 작아짐(1)
    • ⑤ 식별 단위를 크게 하는 경우 이력추적관리에 드는 비용(노력)은 적게 들 수 있으나(3)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 시 추적 회수 비용(위험부담)은 더 커짐(2)
    • ⑥ 식별단위를 "Lot"로 하는 경우 추적관리 비용(노력)과 추적회수비용(위험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5)
    사고 및 품질관리 효율화에의 대응
    • 식별단위를 작게하면 사고가 생겼을 때 원인규명이 용이하고, 안전관리의 단위도 세세하게 할 수 있으나, 분별관리를 위한 비용이 높아짐
    • 품질요구사항에 따라 식별단위를 설정
    Lot 사례
    Lot 설정사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각 사례별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 Lot 설정사례 고려사항
    A사 - 제조일자(또는 유통/소비기한) + 공장, line + 생산책임자명
    - 조별 생산(오전, 오후), 포장기별로 식별 가능함
    - 제조일자 시간단위(1일 오전오후, 5분 등)별로 lot 설정을 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시간단위별 원인규명과 회수등의 조치가 가능함
    - 공장별, 공장라인별, 생산 책임자별로 lot 설정을 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보다 적은 단위로 책임에 대한 규명과 회수 등의 조치가 가능함
    D사 - 제조일자 + 시간 + 지역(생산공장) + 번호
    - 5분 단위로 lot 설정
    E사, F사 - 제품, 제조일자 기준의 lot를 관리하고 생산시간, 조별생산(오전, 오후), 공장(생산라인)등의 추가 식별
    G사 - 제조일자 기준으로 제품 lot를 관리
    - 물류단위 식별번호 부여
    - 물류단위에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물류과정에서의 제품 lot에 대한 추적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함
    - 단, 물류단위 식별정보와 물류단위에 내장된 제품 lot와의 정보를 연결 관리하고, 물류 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인식 매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함
    B사, C사 - 제품 일련번호
    - 제품 일련번호 바코드를 통해 생산, 출하 이력관리
    - 개별 제품 단위로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에 난매 방지, 제품인증 등의 부가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단, 개별제품 단위로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 등이 필요함
    식별단위에 따른 분별관리 가능성
    • 분별관리란 의도하지 않은 혼합이나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이나 원료를 식별단위마다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Lot의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식별단위의 설정에 따라 분별관리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현실적인 분별관리 수준에 맞추어 식별단위를 설정하여야 함
      (단, 개별제품 단위로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 등이 필요함)
    식별기호의 규칙설정
    • 식별기호의 규칙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식별기호 규칙

    식품이력 추적관리번호에 상품코드(gtin)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해줍니다.
    식별기호의 명칭 상품코드(gtin)를 사용하는경우 상품코드(gtin)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식품이력 추적관리번호 상품바코드(gtin)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력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 (유통/소비기한(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포함) 식약처이 부여한 이력추적등록번호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력추적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 (유통/소비기한(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포합)
    이력정보와 제품과의 연결 방안 결정
    • 이력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단위별 이력정보와 이력추적번호는 연결되어야 한다.
    이력정보의 전달매체 결정
    • 식별기호의 규칙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이력정보 전달 매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용기 또는 포장, 유통단위 용기 또는 포장 별 이력정보 전달을 위한 매체 선택 및 비고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이력정보 전달을 위한 매체 선택 비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용기 또는 포장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인쇄 또는 부착 (예)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바코드번호 + 유통/소비기한(lot번호) 필수
    식품이력추적번호에 대응하는 바코드 인쇄 또는 부착 (예)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2418(이력추적관리번호) + 유통/소비기한(lot번호, 제조일자) 선택
    식품이력추적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rfid태그 부착 선택
    유통단위 용기
    또는 포장
    유통단위 용기 또는 포장 속 제품의 이력추적관리번호와 수량 정보를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쇄 또는 부착
    (예 : 식품이력추적번호가 '880000100000100001 x 12개')
    ※ 만약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거래자에게 거래기록으로 전달하여야 함
    필수
    유통단위 용기 또는 포장 속 제품의 이력추적관리번호와 수량 정보에 대응하는 바코드 인쇄 또는 부착 선택
    유통단위 용기 또는 포장 속 제품의 이력추적관리번호와 수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rfid태그 부착 선택
    이력정보의 기록방안 결정
    • 식품이력추적정비를 기록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이력추적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이력정보의 전달방법

    이력정보 전달 방법을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판매업소의 경우, 수입식품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줍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판매업소의 경우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가공(생산)정보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원재료의 공급자 및 주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단,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는 표시대상 품목에 한함)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 생산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품명
    - 판매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입고일자
    -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 출고일자
    -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 유통/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품질유지기간
    1.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
    - 수입식품등의 유통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 제조일자
    - 유통/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 수입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 제품명
    - 수입일자
    - 출고일자
    - 출고량
    -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공장출고 단계의 정보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출고일자
    -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지점, 대리점 등의 정보 : 등록자가 관리가능한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지점ㆍ대리점ㆍ판매업소 등의 명칭, 소재지
    - 입고일자
    -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 출고일자
    -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문제식품의 원인규명 및 회수ㆍ폐기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후관리체계의 결정

    이력추적관리를 통하여 문제식품의 원인규명 및 회수ㆍ폐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 회수대상 수량 파악을 위한 절차 및 체계수립
    •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절차 및 체계수립
    • 판매업체 및 소비자의 신고 및 회수반품에 대한 대응 절차 및 체계 수립
    • 회수한 제품의 폐기 및 회수결과 보고 절차 및 체계 수립
    절차3수행계획서 작성
    식품이력추적관리 도입의 목적, 관리체계 등을 문서화
    • 절차1 및 절차2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문서화함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수립한 이력추적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상세 일정 계획 수립
  • 2. 추적관리실현

    추적관리 실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등록기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등록심사에 적합한 제반 준비를 합니다.

    • 절차 4 :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현장적용
    • 절차 5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절차4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현장적용
    • 계획단계에서 수립한 이력추적관리체계를 업체 내부 및 공급망상의 유관 업체에 적용
    절차5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이력추적관리의 기록ㆍ관리를 위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운용환경을 구축
    • 식품이력관리 표준프로그램 및 식품이력관리 맞춤형프로그램 보급중
    이력추적 대상 제품 및 포장박스에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바코드 등을 적절하게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의 구비

    포장재의 재질 및 인쇄하고자 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형태 및 생산공정 환경에 따라 적합한 마킹기를 사용

    • 수동형 마킹기(스탬프 형)
    • 잉크제트(Ink jet) 프린트
    • 열전사 프린트
    • 레이저 프린트
    • 오토라벨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력추적관리 시스템과 연계

    연계대상 이력추적관리정보를 XML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함

    • 전송방식
    • XML작성을 위한 DTD
  • 3. 등록번호 신청

    등록번호 신청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기에 사전 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 절차 6 : 등록번호 신청 서류의 준비
    • 절차 7 : 최소판매단위별 등록번호 신청 및 등록번호 수령
    절차6등록번호 신청 서류 준비
    등록번호 신청 제출 서류
    • 품목제조보고서(국내식품)
    • 발주서 또는 식품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
    절차7최소판매단위별 등록번호 신청 및 등록번호 수령
    등록번호 신청 제출 서류
    • 등록번호 제출 서류를 지방의약품안전청에 접수
    • 민원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새창바로가기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국내식품, 수입식품 별 구비서류 및 세부 확인사항에 대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 세부 확인사항
    국내식품 품목제조보고서
    • 해당 식품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적합한 제품 여부 확인
    수입식품 발주서(최초수입식품) or 식품수입신고 확인증
    • 해당 식품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적합한 제품여부 확인
    • 발주자 또는 수입신고자가 신청자와 동일 여부 확인
    • 제출서류에 수입자, 영업소명, 제품명(영문명 및 한글명), 수입예정일 및 수입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을 기재하여 반려
  • 4. 등록신청

    등록신청

    식품위생법 제 49조의 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합니다.

    • 절차 8 : 등록신청 서류의 준비
    • 절차 9 : 등록신청 및 등록증 수령
    절차8등록신청 서류의 준비
    이력추적 등록신청서 작성
    • 식품이력추적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식품이력추적등록 신청서 작성 샘플(국내식품)
    • 식품이력추적등록 신청서 작성 샘플(수입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등록 신청서 작성 샘플(국내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등록 신청서 작성 샘플(수입식품)
    이력추적 등록신청서 작성

    식품의 경우

    •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의 경우) 사본 각 1부
    •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증 사본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리 계획서
    •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이력추적관리계획서 작성 양식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현황,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식품 관련 사항, 주요 물류·유통·판매점 현황,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위해발생 시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계획서 작성 양식정보입니다.
    구분 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현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주전산기 운영체제 종류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언어
    다. 이력정보(원료,생산,품질검사,입·출고)기록·관리 방안
    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체계
    마. 식품이력정보의 추적성 확보 방안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 방안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식품 관련 사항
    가. 제품명
    나. 상품바코드(GTIN)번호(바코드와 조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 한 함)
    다. 포장단위
    라.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생산내역(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 수입 내역)
    마.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출고내역[제품 개수,지점 등]
    주요
    물류·유통·판매점 현황
    자체 물류창고 명칭 및 소재지 (대리점, 창고, 지점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위해발생 시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
    절차9등록신청 및 등록증 수령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
    • 민원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새창바로가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장 확인 심사에 대응

    세부 심사항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장 확인 심사에 대한 세부 심사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입니다.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1. 신청서류 구비요건  
    2.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이력추적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축되었는지 여부  
    3. 안정적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용환경을 갖추었는지 여부  
    4.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바코드 등을 적절하게 부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5.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관·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6.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자료를 표준화 요건에 맞게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7.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문제가 발생되어 회수 등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의 기준 : 세부심사 7개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만 적합
  • 5. 기록과연계

    기록과 연계

    전후방 거래지로부터 수집한 업체 내부에서 발생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연계 대상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이력추적정보시스템에 제공합니다.

    • 절차 10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
    • 절차 11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절차10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
    • 전방 거래자로부터 받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록
    • 내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공정 투입물과 결과에 대한 연결 정보 기록
    •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제품의 이동(입고,출고 등)정보 기록
    •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
    절차11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연계대상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송

    전송주기

    • 해당 제품의 입 출고 후 2일 이내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기준 제 8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 6. 정보활용

    정보활용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조치에 활용합니다.

    • 절차 12 : 소비자에게 이력추적관리정보 공개
    • 절차 13 : 문제식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조치
    절차12소비자에게 이력추적관리정보 공개
    •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 공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국내식품의 경우와 수입식품의 경우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등록자 구분 식품 건강기능식품
    국내식품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과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과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 기능성 내용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수입식품의 경우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 제조일자
    • 유통/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 제조일자
    • 유통/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절차13문제식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조치
    • 식품에 위해 발생시 회수범위를 결정하고 식품공급망에 신속하게 전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확인 심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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